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70억원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9건 52억2800만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했으며 기금운용예산 1억원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9건의 일반안건 중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입법형식상 같은 종류의 자치법규가 아닌 규칙을 준용토록 한 조문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청양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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