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3.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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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12월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6만2141건, 30억8600여만원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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