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4주간 휴정을 한 청주지법이 21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
청주지법은 판사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20일까지 예정된 휴정권고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법정 내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시차제 기일운영 ◆기일변경신청 적극적 수용 ◆다수 당사자 사건의 별도기일 운영 ◆원격지 거주 증인 등에 대한 소환 자제 ◆법정 내 사건관계인 분산 착석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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