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서천군, 1년간 계도기간 운영
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서천군, 1년간 계도기간 운영
  • 오종진 기자
  • 승인 2020.03.19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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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두줄 뉴스

서천군은 오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동 기간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 등을 우려해 법적 처벌보다는 계도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우선하기 위해 결정한 조치이다.

/서천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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