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충북희망원 즉각 폐쇄하라”
“청주시, 충북희망원 즉각 폐쇄하라”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0.03.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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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성명 “아동학대·성폭력 반복 … 요건 충족하고도 남아”

아동양육시설인 충북희망원에서 아동학대와 성폭력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은 17일 시설 폐쇄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등 10여개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북희망원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주시는 충북희망원 시설폐쇄를 즉시 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시설 거주자·이용자간 성폭력 범죄가 3차 이상 발생한 경우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그동안 충북희망원에서는 다수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행정처분도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희망원은 그동안 아동학대와 성폭력으로 법원까지 간 사건이 6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판정받은 사건 3건, 기타 1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 3건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시설폐쇄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청주시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즉각 충북희망원을 폐쇄해야 한다”며 “만약 시가 시설폐쇄를 명하지 못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시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지민기자
annay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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