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모전 저작권, 42.5%만 응모자에 귀속
공공부문 공모전 저작권, 42.5%만 응모자에 귀속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0.03.10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체부, 최근 4년 실태점검
논문 등 어문분야 가장 낮아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창작물 공모전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귀속되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4년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열린 창작물 공모전 대상으로 저작권 실태를 점검한 결과, 42.5%만이 응모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통해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 따르면 525건 중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경우는 223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경우가 28.9%(152건),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26.1%(137건)로 조사됐다.

공모전을 개최한 기관별 응모자 귀속비율은 공공기관 48.7%, 중앙부처 40.7%, 지자체 26.4%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저작권 인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야별로는 가장 큰 비중(44%)을 차지한 `어문분야(논문·소설 등)'에서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비율이 3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지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