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마음아파트 46명 확진…"신천지 1~2명 자가격리 위반 고발 검토"
대구 한마음아파트 46명 확진…"신천지 1~2명 자가격리 위반 고발 검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3.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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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94명 신천지…주민 80명 음성·14명 검사중
"대구·경북 신천지 또는 집단시설 환자 주로 증가"

"자가격리 수칙 준수 안한 1~2명 고발 조치 검토"



20대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구 한마음아파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6명 발생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신천지 입주자 1~2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발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8일 충북 오송 질본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구 달서구 소재 한마음아파트는 입주민 수가 총 140명이다. 이 중 지난달 13일부터 현재까지 46명(32.9%)의 확진환자가 발생해 질본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체 입주민 140명 중 입주민 80명(57.1%)는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14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한마음아파트에는 젊은 신천지 신도가 다수 거주하고 있어 7일 거주건물로는 처음으로 건물 통째로 코호트(cohort) 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아파트에는 총 94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20대의 젊은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입주자 3분의 1이 집단감염된 원인에 대해서는 방역당국도 아직 정확한 요인를 파악 중이다.



질본은 한마음 아파트에 신천지 신도가 많이 살고 교회와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 외 교회, 소모임 등를 통한 접촉도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 본부장은 "아파트 안에서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신도들 간 밀접한 접촉과 노출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높은 감염률을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병일을 따져보면 2월13일이 처음인데 인지가 조금 늦었을 수도 있다"면서 "자가격리 중 노출이라기보다는 이전에 노출이 상당했고 증상이 굉장히 경증이었거나 무증상인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일제검사를 통해서 확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확진된 입주자 중 1~2명은 자가격리 중 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를 거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 본부장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접촉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1~2명 정도는 준수하지 않아 고발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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