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에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월권 아냐" 반박
추미애 "검찰에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월권 아냐" 반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3.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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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미애 압수수색 지시, 검사냐?" 비판
법무부 "과거에도 수사 방법 지시했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은 월권이라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과거에도 수사 방법 등을 지시한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5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는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국민들이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일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 수사 방법, 신병 또는 양형 등에 대해 지시를 내린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에게 "압수수색을 지휘한다. 검사냐. 법무부장관이 할 문제가 아니다. 검찰총장이 하고 검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특정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라는 지시를 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지시한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방해 등의 경우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는 내용은 "일정한 범죄유형에 대한 지시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 법무부가 검찰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례들이 있었다고 거론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관련 금융권 전관예우 비리 의혹에 대해 일선청 특수부를 전담 수사반으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사례, 2012년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특별 지시를 하며 불법 폭력 행위자에 대해 신속 검거를 지시한 사례 등을 꼽았다.



지난 2018년에는 ▲불법촬영 및 유포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이라는 원칙 지시 ▲허위 조작 정보 제작 및 유포 사범에 대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사안은 고소·고발 전에도 적극 수사 착수 ▲상습 음주운전 사범은 구속영장 청구 및 현행범 체포 지시 등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례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무익한 논쟁보다 절실한 방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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