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마스크 품귀현상 노린 범죄 기승
충북 마스크 품귀현상 노린 범죄 기승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3.04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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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제조일자 변조·불량 마스크 판매 등
경찰, 지속 단속·첩보 수집활동 유통질서 확립
첨부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의 한 마트 내 마스크 판매대가 비어있다. 20.02.24. /뉴시스
첨부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의 한 마트 내 마스크 판매대가 비어있다. 20.02.24. /뉴시스

 

충북도내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빚어진 마스크 품귀 현상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매점매석 행위는 물론 제조일자 변조, 불량 마스크 판매에 이르기까지 유형은 다양하다.

진천지역에선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 대상인 `불량 마스크'를 빼돌려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진천경찰서는 사기·약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A씨(71)와 약사 B씨(69), 약국 직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모 마스크 업체로부터 폐기 의뢰받은 불량 마스크를 진천읍 한 약국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성능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 B씨는 A씨로 넘겨받은 불량 마스크를 개당 2000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량 마스크 유통 연결고리 역할은 약국 직원 C씨가 맡았다. C씨와 폐기물 처리업자 A씨는 부부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모처에 숨겨 놓은 마스크 8000여장을 압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한 불량 마스크 수량 확인 등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에선 마스크 제조일자를 바꾸거나 매점매석한 업자들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청원경찰서는 마스크 제조 일자를 바꾼 혐의(약사법 위반)로 D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D씨는 청원구 자택에서 700여개에 달하는 마스크 제조 일자를 바꾼 혐의를 받는다. D씨는 2014년으로 표기된 제조 일자 알림표 위에 최근 날짜가 적힌 종이를 덧붙히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원서는 마스크 6000여개와 손 세정제 5000여개를 쌓아둔 업자를 적발, 매점매석이나 긴급수급 조정 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점을 확인하는 대로 업자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충북 경찰은 마스크 유통질서 확립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은 마스크 사기 판매 11건, 매점매석 등 9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마스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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