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비활동 위축 및 제조물품의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융자 중 일부 이자인 2.0%를 시에서 보전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된 사무소가 보령시에 소재한 업체 중 현재 가동 중인 제조업체 및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지원 조건으로는 융자한도가 1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융자취급은 농협은행 보령시지부에서 맡게 된다.
/보령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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