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일까지 휴정
청주지방법원 20일까지 휴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3.03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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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휴정권고기간을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재판 기일이 연기·변경된다. 단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치 않은 사건은 제외된다.

청주지법은 해당 기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한다. 또 대면사건을 심층 검토해 향후 재판기일에 집중 심리가 가능하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청주지법은 민원동 1곳과 법정동 1곳의 출입문을 제외한 입구를 폐쇄하고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한다. 구내식당도 법원 근무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일정으로 휴정에 들어간 상태였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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