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마스크 제조 일자를 바꾼 혐의(약사법 위반)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청원구 자택에서 700여개에 달하는 마스크 제조 일자를 바꾼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4년으로 표기된 제조 일자 알림표 위에 최근 날짜가 적힌 종이를 덧붙히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에게 나눠주려고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마스크 제조 일자를 바꾼 뒤 판매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 수천개를 보관한 업자도 적발됐다. 청원서는 마스크 6000여개와 손 세정제 5000여개를 쌓아둔 업자를 적발, 매점매석이나 긴급수급 조정 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점을 확인하는 대로 업자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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