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지원 규모는 신차 구매비용을 포함해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과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 폐차 후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구매는 대당 400만원씩, 모두 5대를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44-120) 또는 환경정책과 미세먼지관리담당(044-300-4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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