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등록' 10년간 7만건…10명중 4명 집행유예
'성범죄 신상등록' 10년간 7만건…10명중 4명 집행유예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26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2020 성범죄백서' 발간해
2008~2018년 총 7만4956건 등록

집행유예 41.4%, 벌금 30.2% 조사

금고형 이상 90%가 10년 미만 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전체 건수가 지난 10년간 7만495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선고형은 집행유예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벌금, 징역 순으로 조사됐다.



26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전체 건수는 7만4956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말 기준으로는 8만2647명이다.



신상정보 신규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8년 264건에서 2018년 1만4353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체 등록사건 7만4956건을 선고형으로 살펴보면, 집행유예가 3만1006건으로 41.4%로 가장 많았고 벌금이 2만2669건(30.2%), 징역형이 1만9567건(26.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사형은 10년간 총 3건, 무기징역은 71건, 금고형은 4건이었다.



집행유예 사건의 경우 2008년 152건(57.6%)에서 2011년 1094건(56.3%)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5706건(40.6%)으로 집계됐다. 벌금형은 2008년 10건(3.8%)에서 2014년 3741건(35.9%), 2018년 5298건(37.7%)으로 조사됐다.



징역형 사건은 2008년 102건(38.6%)에서 2012년 1574건(42.2%)으로 증가했고, 2014년 2582건(24.8%)으로 20%대 이하로 떨어졌다. 2015년에는 3232건(25.3%), 2016년 2911건(25.5%), 2017년 2711건(21.5%), 2018년 2793건(19.9%)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13년까지는 집행유예-징역-벌금의 순이었지만, 2014년부터는 벌금의 비율이 징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무기징역·징역·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건은 전체 1만9645건에서 90% 이상이 10년 미만 형을 받았다. 1만8309건(93.2%) 중 3년 이상~6년 미만이 6798건(34.6%)이었고, 1년 이상~3년 미만이 6432건(32.7%), 1년 미만이 2650건(13.5%) 등 순이었다. 20년 이상~30년 미만은 114건, 30년 이상~40년 미만은 8건, 40년 이상은 3건이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체 7만4956건 중 3757건(5%)이 부과 받았다. 치료감호는 370건(0.5%), 치료명령은 86건(0.1%)으로 조사됐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부과된 사건은 18건이며, 2011년 7월 법시행 후 2013년 처음 1건이 등록됐고 이후 2014년에 6건, 2015년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 기소 건수와 비교했을 때 신상정보 등록은 80% 이상으로 분석됐다. 대검찰청이 2018년 발간한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2017년 성폭력범죄 기소 건수는 4만8922건이며, 같은 기간 동일 범죄로 신상정보 신규등록이 된 사건은 4만517건으로 82.8%를 기록했다.



성범죄백서는 올해 신상정보등록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발간됐다. 이 제도는 2000년 7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형태로 최초 시행됐고, 2006년 법 개정으로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11년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되는 등 등록대상자 범위가 넓어지고 등록 사건이 증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