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가도 모를 청주시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가도 모를 청주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2.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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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관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후 방역소독 강화
충북경찰청, 민원인은 물론 직원까지도 발열 체크 나서
청주시-흥덕·상당·청원구청 민원실엔 손소독제만 비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도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그쳐
“市 긴급 재난문자도 타 지자체 보다 못해” 지적 이어져
충북경찰청(왼쪽)과 충북도교육청이 청사를 방문한 민원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왼쪽)과 충북도교육청이 청사를 방문한 민원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민원인 출입이 잦은 청주시 등 행정기관이 청사 방역에 미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주권 대부분 기관이 발열 체크 등을 통해 의심 증상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대민접촉이 많은 청주시와 행정복지센터는 방역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충북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후 청사 방역소독, 건물별 출입구 지정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외부인 출입이 잦은 민원실에 열감지카메라를 설치, 감염의심자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건물별 주 출입구에 청원경찰을 배치, 비접촉체온계 측정을 거쳐 발열자는 현장에서 귀가 조처하고 있다.

도교육청도 본관 현관에서 모든 방문자를 대상으로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을 확인하고 있다.

청주지법 역시 법정동 출입자에 대한 발열 체크와 함께 민원동과 법정동 1곳씩 출입문을 최소화했고, 법원 근무자 외에는 구내식당 이용도 제한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민원인은 물론 직원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청사 1층과 지하 등 출입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오전 9시 이후에는 정문에서 민원인의 손 소독을 독려하고, 체온 측정을 통해 발열자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도내 12개 경찰서도 정문에서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비접촉 온도계를 사용,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 기관이 청사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청주시는 미온적이다. 본청과 흥덕·상당·청원구청 민원실은 손 소독제만 비치돼 있을 뿐 발열 체크는 하지 않고 있다.

서원구청만 서원보건소가 25일부터 구청 현관에 열화상 감시 카메라를 설치, 민원인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흥덕·청원·상당보건소도 열화상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유동인구가 많은 고속버스터미널과 KTX오송역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이 많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부분 행정복지센터 방역은 손 소독제 비치와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정도 수준이다.

한 민원인은 “민원실을 찾았던 사람이 확진 판정이라도 받는다면 청주시는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면서 “발열 체크는 출입제한 목적도 있지만 철저한 방역관리라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말했다.

청주시가 전파하는 긴급 재난문자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형편없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음성과 충남 천안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시간대별, 장소별(업소 실명 공개)로 모두 공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문 자제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운행한 개인택시 이용 승객 가운데 미확인자의 자진 신고를 당부하는 문자만 발송하고 있다.

이를 두고도 글자 수 제한이 있다면 쪼개서라도 택시 승·하차 장소, 시간대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파해야 효과적이지 않냐는 지적이 많다.

청주맘블리카페 게시판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내용을 모두 보내달라”, “지역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운영방식을 바꿔라”, “신규확진자 동선 공개해달라”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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