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속도 낸다
청주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속도 낸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0.02.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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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적굴·잠두봉·원봉 실시계획 인가 … 매봉·홍골 신청
구룡공원 사업시행자 예치금 납부 후 지정·결정 고시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일몰) 4개월을 앞두고 민간공원 조성사업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몰 대상 공원 중 새적굴·잠두봉·원봉·매봉·홍골·월명·구룡·영운 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민간개발로 추진 중이다.

시가 이들 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려면 6월 30일 일몰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한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공원은 새적굴·잠두봉·원봉 공원 3곳이다. 이 가운데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은 아파트 건설공사가 막바지에 와 있다.

매봉공원과 홍골공원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고, 월명공원도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시가 일부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었던 구룡공원은 예치금이 들어오는 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후 공원 변경 결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구룡공원은 사업시행자가 예치금을 납부하면 공원 조성사업의 큰 문턱을 넘는다.

나머지 영운공원도 다음달까지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와야 일몰 전 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민간개발 대상 공원이 촉박하긴 하지만 일몰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고 전했다.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68곳(10.144㎢)이다.

올해 7월 일몰 대상 도시공원은 38곳(6.134㎢)이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헌법재판소는 사유지 공원 등을 지정하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1999년 10월2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올해 7월 1일부터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자동 해제하도록 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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