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자 입건...경찰, 업무방해 혐의 적용 방침
가짜뉴스 유포자 입건...경찰, 업무방해 혐의 적용 방침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2.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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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19 가짜뉴스를 온라인상에 배포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포한 메시지엔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을 다녀갔다. 용암동에 사는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유포한 메시지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도내 한 회사에 다니는 20대 직장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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