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던 피의자 의심 증세 … 제천署 사무실 출입통제
조사받던 피의자 의심 증세 … 제천署 사무실 출입통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2.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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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쯤 지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던 A씨(44)가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제천서울병원 선별진료소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폭행 때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119를 불렀으나 구급대에서 체온을 측정한 결과 37.8도로 확인됐다.

A씨는 구급대에 “최근 중국에서 귀국한 지인을 만난 적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방문한 제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은 현재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당시 사무실에는 형사 10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들은 현재 별도로 마련된 대기실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에 들어갔다. 당시 현장에서 A씨와 접촉했던 지구대 직원 4명도 함께 격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경찰서 형사팀의 출입을 일시 통제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되면 경찰관 모두 자가격리 및 검체 검사 등 관련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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