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우한교민 입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덕산읍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실시해왔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 위 등)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절대 금지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주민신고제에 의거 적발되면 최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천 공진희기자
gini1@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