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역상권 활성화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진천군 지역상권 활성화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0.02.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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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를 진천군 전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우한교민 입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덕산읍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실시해왔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 위 등)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절대 금지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주민신고제에 의거 적발되면 최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천 공진희기자

gini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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