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유기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신청서는 유기축산물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과 함께 농장소재지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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