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 안병권 기자
  • 승인 2020.02.25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한연장ㆍ징수유예ㆍ세무조사유예 등

당진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 등 직간접 피해자다.
이들 대상자 및 업체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 신고ㆍ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ㆍ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준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1회 연장ㆍ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며,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진자나 격리자, 피해업체 등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도 중지나 연기할 방침이다.
지방세 지원은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