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지난 22일 지역 내 23개 다중이용시설의 임시 휴관 결정을 내린데 이어 전통시장 5일장을 포함한 읍면 소규모 장터를 임시 휴장한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만큼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진천군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5일장을 휴장한다” 고 밝혔다. /진천 공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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