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버섯재배 등 원예시설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24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관련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청양군의 경우 가입보험료의 90%(국고 50%·지방비 40%)를 지원하는 만큼 농업인들이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10%의 자부담만 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청양 이은춘기자 yflee5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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