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형 면했다 … 1심 무기징역 선고
고유정 사형 면했다 … 1심 무기징역 선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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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제주지법 “범죄 증명 부족”
첨부용.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제주신보 제공) 2020.02.20. /뉴시스
첨부용.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제주신보 제공) 2020.02.20. /뉴시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여)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서 이같이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은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사건은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엄격히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경험칙과 과학적 법칙 등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며 “그것이 우리 헌법상 원칙이며,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이다”고 설명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 A씨(37)는 한동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다.

고유정도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씨는 “하고 싶은 말 없습니다”라고 답하며 법정 경위의 호위 속에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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