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거래 신고기한 단축
부동산 신거래 신고기한 단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2.20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 오늘부터 60일→30일
충북도는 21일부터 부동산 신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것으로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재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