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늘부터 60일→30일 충북도는 21일부터 부동산 신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것으로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재동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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