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95건 중 물리적 충격 사고 47.7% 최다
텐트안 난방기기 사용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 당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캠핑장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텐트안 난방기기 사용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 당부
소비자원이 최근 5년 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 총 195건을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등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가 93건(4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사고가 50건(25.6%)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증상별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사고가 81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열에 의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어지러움, 산소결핍 등 난방기기 및 취사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위해증상도 60건(30.8%)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110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2건(11.4%), 30대 19건(9.8%) 순이었다.
특히 9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68건(61.8%)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캠핑 시 △텐트 안에서 난로 등의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삼발이 보다 큰 냄비나 불판을 사용하지 않을 것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할 것 △텐트 줄을 고정할 때는 야광으로 된 줄이나 끝막이(스토퍼)를 사용하는 등 캠핑장 이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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