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말사 도박의혹 주지 4명 직무 정지
법주사 말사 도박의혹 주지 4명 직무 정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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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징계위서 의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7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근 도박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충북 보은의 법주사 말사(末寺) 주지 4명을 직무 정지하는 징계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징계를 받은 이들은 본사인 법주사의 관리를 받는 절의 주지들로 충주 대원사, 옥천군 구절사, 단양군 원통암, 강원 인제군 문안사 주지다.

이들 스님들은 조계종 호법부의 조사와 종단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심판을 통해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의 징계 여부는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법주사 승려들이 상습 도박을 했다는 고발장이 최근 검찰에 접수됐다. 법주사 신도인 고발인은 2018년 이 사찰 승려 6명이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했고, 당시 주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법주사 도박의혹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11일 담화문을 내 사과했다.

원행 스님은 “국민 여러분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 드린다”며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대한불교조계종의 자정능력이 있음을 보여드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혹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건은 충북 보은경찰서가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 중에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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