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업인 안전위해 농용굴착기 임대 조건 강화
청주시 농업인 안전위해 농용굴착기 임대 조건 강화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0.02.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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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농업인 안전을 위해 농용굴착기 임대 조건을 강화한다.

지난해 농용굴착기 전복사고가 4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농가 1012곳에 1373일간 농용굴착기를 대여했다.

올해는 소형건설기계(3t 미만 굴착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농업인에게만 농용굴착기를 대여한다. 면허 취득을 원하는 농업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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