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소장 이인숙)는 오는 28일부터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만성질환 등 의사의 약처방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노인요양시설 및 교정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경우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환자, 보호자 및 의료기관에서도 곤란함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대리처방에 관련한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조항이 신설돼 오는 28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한 경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으로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이 없는 경우 의료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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