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설치 8부 능선 넘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설치 8부 능선 넘었다
  • 한권수·오세민기자
  • 승인 2020.02.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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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안' 산자위 통과 … 26일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양승조 도지사 “산자위원께 감사 … 남은 절차 통과 총력”
허태정 대전시장(왼쪽 두번째)과 양승조 충남지사(네번째),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20일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왼쪽 두번째)과 양승조 충남지사(네번째),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20일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균특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균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는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이다.

대안 반영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19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방문,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산자위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또는 3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도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대전시 등과 힘을 모아 법사위와 본회의 대응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법안을 가결 처리해 주신 산자위 소속 28분의 의원님께 충남도지사로서 감사드리며, 큰 힘을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 의원 여러분, 함께 노력해준 공직자 등 모두에게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 전한다”라고 말했다.

대전과 충남은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과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법안통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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