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주택… 주거환경 저하 문제발생
당진시는 봄철을 맞아 다가구주택(원룸 등)입주를 알아보는 시민들을 위해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가 쪽방촌, 불법원룸 피해, 원룸쪼개기’ 등 원룸이 많은 일부 도시에서 불법 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 매매 계약 시 등기와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지만, 대부분 건축물대장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특히 원룸 쪼개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한 원룸은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화재나 안전에도 취약하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에는 당진소방서의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 적발된 모든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지도ㆍ단속 및 시정명령을 하고 위반건축물 표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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