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6억8000만원을 투자해 승용 전기자동차 40대, 전기화물차 3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월 17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같은 기간 소재지를 둔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다.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으로 출고 예정일자가 기재된 전기차 구매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청양군청 3층 환경보호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41-940-2245)에 문의하면 된다.
/청양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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