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1호 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0.02.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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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조한기 민주당 서산·태안 예비후보 기자회견 … 공약 발표

 

서산·태안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사진)는 19일 서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허가와 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다. 충남도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1호 법안'으로 산업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는 행정력을 동원해 산폐장의 건립, 산업폐기물 매립과정, 사후관리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적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법 개정을 통해 산업폐기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한 관리로 사고를 유발한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또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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