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시급”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시급”
  • 안병권 기자
  • 승인 2020.02.19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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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재생에너지 개발방안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 무소속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공동으로 주최한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방안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환경성과 수용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이익공유를 위한 제도적 프로세스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어기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 불가결하고, 확대 과정에서 난개발과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축사를 통해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긴요하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통해 국회와 함께 관련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환경성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신안군 해상풍력단지 등 조성을 추진중으로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면 계획 수립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절차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앞당기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향후 산업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입지제도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신재생에너지법’개정 등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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