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파나마운하 할증료 6개월 시행유예 요청
해운업계, 파나마운하 할증료 6개월 시행유예 요청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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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료 도입 시 연간 약 10% 추가 부담
정부와 해운업계가 파나마 대사를 만나 파나마운하 할증료 적용시기를 6개월 유예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19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협회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주한 파나마 대사관을 방문, 나따나시오 코스마스 시파키 주한 파나마 대사를 면담하고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와 협회는 이 자리에서 "이용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할증료 통보 후 불과 한 달 뒤에 시행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파나마운하청에도 서한을 보냈다. 세계적인 해운불황에 이은 저유황유 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해 해상물동량이 급격히 줄면서 각종 해운지수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할증료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7개 선사의 파나마운하 통항료는 연간 약 1억5000만달러로, 할증료 도입 시 연간 약 10%(1500만달러)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파나마운하청은 지난 1월 운하를 이용하는 선사들을 대상으로 운하 수위 할증료 부과 방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2월 15일부로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파나마지역 지난해 강수량이 2100㎜(연평균 강수량 2600㎜)에 그쳐 선박 안전통항을 위해선 운하 내륙 가툰 호수 지역에 추가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게 할증료 부과 이유다.



이에 국제 해운단체인 ICS, ECSA, ASA 등도 공동으로 파나마운하청에 할증료 도입을 6개월 유예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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