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변도 '상생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 부담 커져…신중 검토해야"
"규제일변도 '상생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 부담 커져…신중 검토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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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19일 '상생협력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개정 시 기술유용 분쟁 및 기업 부담 가중 등 우려 있어"



국회에 계류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기업들의 기술유용 분쟁 우려가 있고 규제 강화로 인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과 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전경련컨퍼런스센터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생법 개정안에는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벤처부의 처벌 권한을 강화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독소조항이므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혁신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나오면 다른 기업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라며 "개정안은 기술유용 분쟁 우려로 이러한 혁신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는 "상생법이 개정되면, 국내 대기업들은 기술유용분쟁 등 우려로 거래처를 해외업체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방침과 정반대의 방향이며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개정안은 중기부 처벌권한 강화 등 규제일변도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관계 도모'라는 상생법 입법취지도 훼손한다"라며 "개정 시 중기부 처벌권한 강화로 양 기관 간의 중복처벌은 물론 상이한 처벌도 가능해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한 번 맺은 거래처를 자유롭게 변경하지 못해 계약자유를 훼손하고, 타법에도 기술유용 규제가 있는 중복 규제라며 개정을 반대했다.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는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위탁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일반 법리에 맞지 않다"라며 "기술자료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고, 하도급법 등 타법과도 충돌한다"라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에서도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명지대 조동근 명예교수는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 "맞은 사람이 아닌 때린 사람이 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셈"이라며 "개정안은 '강자 대 약자'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양대 전우현 교수는 "중기부 직접처벌 강화, 조사시효 부재 등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 될 것"이라며 "과잉규제를 자제해야 일자리 확대와 기업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영기 고려대 금융법센터 교수도 개정안에 대해 "계약자유 내용 중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위탁기업의 권리 및 이익을 제약하는 내용들이 상생법 입법목적에 적합한지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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