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다스 의혹' 2심 징역 17년…형량 올리고 법정구속
이명박, '다스 의혹' 2심 징역 17년…형량 올리고 법정구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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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선고 원심 깨고 형량 높여
벌금은 130억원 유지…추징금은 줄어

지난해 3월 보석이후 1년만에 재수감

검찰은 징역 23년·벌금 320억원 구형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2심 법원이 19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보석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총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추징금 82억원은 약 58억원으로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2018년 3월6일부터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다시 실형이 선고돼 1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간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심보다 구형량(징역 20년)을 3년 더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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