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기업 광고판 무단 철거 `물의'
청주공항 기업 광고판 무단 철거 `물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2.18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항공사, 지난해 12월 청사 확장공사 때 폐기 처분


2024년까지 임대계약 운영업체 항의 · 광고주 “황당”


청주지사 “보상 이견있어 지연… 조속해결 노력할 것”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이하 청주지사)가 청주국제공항 대합실에 설치된 기업 이미지 광고판을 무단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청주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국내선 청사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대합실에 게시된 H기업 이미지 광고판을 철거했다.

이 광고판은 가로 4m, 세로 1.8m의 대형으로 H기업은 광고판 운영 업체인 A사에 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A사는 자치단체는 물론 일반 기업들로부터 의뢰받아 광고물을 제작, 청주공항 대합실과 입국장 등에 설치하고 수익을 올리는 업체다.

A사는 청주지사에 연간 1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운영권을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고판 점검에 나선 A사는 청주공항 대합실에 설치된 H기업 광고판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 청주지사가 청사 내부 증축에 나서면서 광고판을 철거해 폐기 처분한 것이다.

청주지사는 A사가 철거 사실을 알리며 항의할 때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A사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광고주 H기업도 황당할 따름이다.

청주지사 관계자는 “증축 공사 업체와 소통이 되지 않아 광고판이 폐기된 것 같다”라며 “이유가 어찌 됐든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사는 청주지사가 사과는커녕 피해 복구에도 전혀 의지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공기업인 청주지사가 사유물을 무단으로 폐기해놓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보상과 관련해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데 이는 막무가내 갑질 횡포”라고 비난했다.

청주지사 관계자는 “보상을 위해 A사로부터 광고물 제작비용 등의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견이 있어 지연되고 있다”라며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