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 지적·처벌 → 문제해결형 전환
충북도 감사, 지적·처벌 → 문제해결형 전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2.18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 특정감사 신규 실시 운영
공공재정환수법 사전교육 등 재정누수 최소화 역량 집중
사전컨설팅감사·청렴 1등급 달성·도민감사관제 강화도

 

충북도가 올해 감사운영 방향을 지적과 처벌 위주에서 문제해결형 감사로 전환한다. 취약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정감사는 신규로 실시한다. 공공재정환수법 사전교육 등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한다. 지난해 좋은 평가를 얻은 사전컨설팅감사는 강화한다.



# 감사기조 변화 `지적 위주'→`문제해결형'

충북도는 올해 감사기조를 △종전의 `지적 위주 감사'에서 제도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감사'로 확대 △사전컨설팅감사로 적극행정 유도 △청백-e모니터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예방중심의 감사 추진 △감사기간 축소, 경미한 사항 현지조치, 신속한 처분 등으로 수감기관의 피로도를 줄여 감사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제도개선에 초점을 둔 건설공사 견실시공 여부, 농업분야 보조금, 출렁다리 및 유원시설 등 취약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신규로 실시한다.

도 감사관실은 민원을 부당하게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는 등 소극행정을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의무인 음주운전·정치적 중립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 재정누수 최소화하는 감사

충북도는 공공재정이 한 푼이라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을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 공공재정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및 과다 청구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모든 부정이익의 환수와 함께 부가금도 최대 5배를 물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 등은 1년간 명단이 공표된다.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공공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보상금도 지급한다.



# 사전컨설팅감사 강화

충북도는 지난해 좋은 평가를 얻은 사전컨설팅감사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컨설팅감사는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도 감사관실에서 미리 검토해주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사전컨설팅감사 분야별 전담(TF)팀(3개 분야)을 구성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전년 대비 350% 증가한 103건을 처리하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2020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에서 2019년도 사전컨설팅감사 운영부문 최우수기관 선정과 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민·관 협력으로 부패근절 위한 청렴문화 정착

충북도는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지난해 평가에서 광역자체단체의 경우 1등급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상의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올해는 2년 연속 청렴도 2등급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차별화된 전략으로 명실상부한 청렴 1등급을 달성 위해 더욱더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도민감사관 제도도 강화한다.

도민감사관은 도에서 주관하는 시·군 종합감사 등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부패·부조리 사항의 제도개선, 공무원들의 비위행위 및 주민불편 사항 등을 제보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는 도민감사관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 위촉했다.

/석재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