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는 18일 총장실에서 대전 세우리병원(병원장 정호)과 상호 협력·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도립대 직원들의 복지를 확충하고 세우리병원이 지역사회에서 펼치는 의료사업과 홍보사업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도립대 직원 및 가족은 세우리병원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액 20%, 입원 진료 시 비급여 본인부담액 10%를 감면받게 된다. /옥천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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