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적용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품목 공개-여성·사회적기업 우대 … 충청권 참여기회 확대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이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3월 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품목 공개-여성·사회적기업 우대 … 충청권 참여기회 확대도
이번 규정은 행복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품목을 사전·사후에 공개하고 또한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예방하는 한편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하고 광역상생 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 기업에 참여기회를 별도로 부여하는 등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서의 건설행정에 대한 정부혁신의 하나로 마련됐다.
운영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행복청 내 공사 발주부서는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관급자재 품목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 후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에 의한 우수업체의 참여기회가 보장되도록 했다.
또 관급자재를 조달하는 특정업체가 운영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일정한 계약실적(또는 심의 선정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급자재의 금액이 8000만원 이하일 때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약자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우대하도록 하는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이 밖에도 관급자재의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광역상생 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 지역(세종·대전·충남·충북)업체에 참여 기회를 별도로 줄 수 있도록 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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