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언론중재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0.02.17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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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간 불공정 기사 모니터링·반론보도 안건 등 처리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설치, 운영한다.

선심위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90일간 운영된다. 선심위는 재·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지역의 신문, 잡지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불공정 선거기사 게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심의규정을 위반한 기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또 후보자가 제기한 시정요구 안건, 정당이나 후보자가 요청한 반론보도청구회부 안건을 처리한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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