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1곳 선정 … 최대 3천만원
충북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낸 중소기업 11곳을 선정, 지원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 청년고용 실적 관련 서류심사, 현지실사,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6월 중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11곳 중 9곳은 직원 3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선정한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성장촉진지역에서 3곳을 먼저 뽑는데, 이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나머지 2곳은 30인 미만 기업이다.
신청 대상은 도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 분야 기업이다. 최근 1년간 청년 일자리(정규직) 창출 실적이 우수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별 최대 1000만원(30인 미만)이나 3000만원(30인 이상)의 고용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휴게실, 식당, 체육시설 등 직원 복지시설 개선에 쓰인다.
희망 기업은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충북도 기업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청년포털과 도 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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