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판사는 “사건 경위, 위반 행위의 정도,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폐기물중간재활용공장에 폐기물 726톤을 불법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입한 폐합성수지 274톤을 60일 적법 기간을 초과한 2019년 9월까지 보관한 혐의도 있다.
2017년 10월 조업을 중단한 A씨는 2018년 2월 1일까지 보관 중인 폐기물 1000톤을 처리하라는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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