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인기'
청주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인기'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2.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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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첫날 영하권 추위 불구 1200명 정도 신청
올부터 미세먼지 비상조치 위반땐 과태료 영향
최대 3천만원 … LPG 신차 구매땐 400만원 추가

 

청주시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는 충북 도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어길 시 과태료까지 부과되자 여느 해보다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17일부터 2주 동안 받는다.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1t 화물 LPG신차 구입지원 사업 등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청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어야 한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한도 내에서 3.5t 미만 300만원, 3.5t 이상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 1t 화물 신차를 구매하면 400만원이 별도 지원된다.

5등급 경유 차량 소지자 중 조기 폐차를 원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매연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 가격의 90%가 지원된다.

17일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신청자들이 대거 몰렸다. 시는 예상보다 많은 시민이 몰리자 서류 접수 직원을 늘리기도 했다. 이날 하루에만 1200명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4년간 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처럼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리지는 않았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월 1일부터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북 전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다.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차도 해당된다.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저감장치부착 차량은 운행이 허용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50㎍/㎥ 초과 등 기준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되는 날 오후에 재난 문자로 발송된다. 다음 날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운행 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충북 전 지역이 대상이지만 3월까지 청주지역에 먼저 차량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차츰 다른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2개월간 시험가동 절차와 계도기간을 거쳐야 해 실질적인 단속은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285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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