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충북혁신도시를 포함한 덕산읍 전체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우려 없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지역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단속 유예를 결정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