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불법주정차 단속 일시 유예
진천 불법주정차 단속 일시 유예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0.02.17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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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충북혁신도시를 포함한 덕산읍 전체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우려 없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지역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단속 유예를 결정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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