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2일 투자촉진보조금 세부 지원기준을 수립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외에 지구단위계획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개별입지 공장에도 해당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시는 투자기업 지원 확대가 지역 내 기업의 신·증설 유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 내수경제 부흥 등 급격히 냉각된 지역경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 이선규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