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렴식권제' 운영 눈길
천안시 `청렴식권제' 운영 눈길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0.0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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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구내식당 이용권 배부


사업 관계자 부정청탁 등 차단
천안시가 공무원과 사업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식사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청렴식권제'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렴식권제는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 시간이 길어져 사업 관계자들과 불가피하게 점심 식사를 해야 할 경우 부정청탁이나 향응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감사실에서 배부하는 `청렴식권'은 시청 구내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고, 김영란법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청렴식권으로 공무원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관계자의 범위를 △시와 계약을 맺었거나 맺을 예정인 공사·용역·품업체 관계자 △보조금 보조사업자 △천안시가 주관하는 회의·간담회·행사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추진 관계자 등으로 정했다.

`청렴식권'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던 사람과 사전계획 없이 점심식사를 동행해야 하거나 사전 회의 개최 계획이 없었지만 시책사업 관련 업무협의 등을 하며 점심식사를 함께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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