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천 화재참사 손배액 121억5천만원”
法 “제천 화재참사 손배액 121억5천만원”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0.02.16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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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건물주 상대 소송 승소


청구 11억2천만원 크게 웃돌아


충북도 상대 국가배상소송 예정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121억5000만원으로 산정됐다. 법원은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을 크게 웃도는 손해배상과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80여명이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5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청구한 11억2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제천 화재 참사로 숨진 28명과 그 유족들에 대한 건물주의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121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중 스포츠센터 측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25억9000만원)을 공제한 95억5930만원을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참사는 피고와 건물 관리인 등의 부주의가 원인이 돼 6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대형사고”라며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점과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고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명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이번 민사소송 역시 도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의 사전 절차로 보인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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