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록 유출' 판사들 무죄에 불복…항소장 제출
검찰, '수사기록 유출' 판사들 무죄에 불복…항소장 제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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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1심 판결 항소
검찰 "공개 안 된 수사기밀 누설…납득 어렵다"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조·성 부장판사를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법원 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지난 13일 신 부장판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수사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부 신뢰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의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판결 당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고, 하루 뒤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 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수사대상자에게 누설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했다"며 1심 판단을 반박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를 통해 맞서고 있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같은달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개입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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